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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조애진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487
첨부파일

우리부는 근로자의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모성보호 관련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사업주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을 정리한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근로자와 사업주께서 당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