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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83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7.19.~2024.08.02.(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이지현(Tel. 02-2639-238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