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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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26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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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7.26.~2024.08.09.(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지선(Tel. 02-2171-18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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