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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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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02 조회수 91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8.01.~2024.08.15.(15일간)
5. 기타사항은 상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신애리(Tel. 054-559-8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