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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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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변경 사항 안내(어린이집)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6495
첨부파일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사항 변경 안내

 

-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기존과 동일
-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 영아반의 경우 해당 반의 기관보육료 77% 공제

-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날짜가 2021.01.16.(토)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