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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제도 변경
작성자 이지영 작성일 2009-12-18
조회수 2476
첨부파일

○ 변경사항 : 1개월 출국요건 폐지 (취업기간 연장허가를 받은경우)


                    재고용대상을 특례고용자(H-2)로 확대


 


○ 관련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


                    ('09.10.09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