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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
등록일자 2022-08-26 조회수 978
서식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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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영고용센터입니다

 

첫번째 취업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 이직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직(재취업)한 경우.  (사후관리기간 취업 포함) 1회만 인정.

   , 이직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직(재취업)한 경우에는 전직(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 를 제출한 경우에만 취업성공수당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