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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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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8-26 | 조회수 | 1253 |
서식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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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영고용센터입니다
※ 첫번째 취업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 이직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직(재취업)한 경우. (사후관리기간 취업 포함) 1회만 인정. 단, 이직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직(재취업)한 경우에는 전직(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 」를 제출한 경우에만 취업성공수당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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