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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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2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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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 기간: 2024.5.30.~2024.6.13.(15일간) 4.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신지윤(☎ 032-540-57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