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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369
첨부파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한 민원인에게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업무지침(2021. 3.)

3. 공고기간: 2024. 6. 13. ~ 2024. 7. 3.(15일간)

4.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홍솔지 주무관(051-760-72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