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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654
첨부파일

1. 건명: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2. 근거: 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 기간: 2024. 6. 26.~ 2024. 7. 11.(15일간)

4.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신지윤(032-540-57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