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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퇴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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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6-21 | 조회수 | 288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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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①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이력 포함 ② 전근 등 인사발령 사실확인 자료 * 인사발령장 등 발령 관련 서류 ③ 퇴직사유 확인서(사업주 작성) ④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⑤ 통근시간 증명자료(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인터넷 길찾기 검색, 대중교통 카드 이용내역 등 ※ 필독 : 실업급여 신청 시 제반서류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통해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