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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관련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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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6-21 | 조회수 | 183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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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① 급여 이체 증명자료 * 은행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② 급여명세서 ③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임금 체불 관련 진정, 고소 고발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 * 이직 전 12개월 이내에 정기 지급일 전부 기재 ※ 필독 : 실업급여 신청 시 제반서류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통해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