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수급자격)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 |||
---|---|---|---|
등록일자 | 2024-06-21 | 조회수 | 102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① 급여 이체 증명자료 * 은행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② 급여명세서(이직일 기준 역산하여 1년치 분)
③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④ 최저임금 미달 지급 확인서 (근로자 작성) ※ 필독 : 실업급여 신청 시 제반서류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통해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