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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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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2-17 | 조회수 | 859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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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금(정규직채용* 후 최초 6개월 이상 근속분)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년을 근속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차「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등으로 채용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 ■ (지원요건) 「장기고용인센티브」신청 시, <기업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청년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으로 ➀1회차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➁2년 근속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요건이 유지되었다면,「장기고용인센티브」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24개월 근속시 480만원 ■ (지원금 신청 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 (제출 서류)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등(서식1~2), 근속 2년에 대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등)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부정청구로 인한 참여제한 기업)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처분일로부터 도약장려금의 협약이 해지되므로,「장기고용인센티브」신청 불가함 ■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및 장기 고용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