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출산 육아 관련 중소기업 인건비 등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2174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허용에 대한 사업주부담 완화 출산·육아기 근로자고용안정도모하기 위하여,

-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근로자 1인당 30만원

* 특례: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만원(1~3번째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인수인계 2개월 포함)

*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26년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을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 복직 후 대체인력 계속 고용시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며, 대체인력 사후지급 방식(50%)은 폐지 예정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됨(육아휴직 일반지원금은 중복 가능)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26년부터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임


2.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 시 지원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대체인력 채용 또는 기존 인력 사용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붙임1)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문의)


3. 이와 더불어, 대체인력신속알선을 위하여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취업지원(알선) 종합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채움뱅크 사업 안내(붙임2)를 참고하셔서,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활용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유연근무제 장려금)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 장려금 지급

* 육아기 자녀(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은 2배 지원)

**(활용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단가) 시차출퇴근 40만원, 선택·재택·원격 30만원

(일생활균형 인프라구축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근태관리와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지원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은 최대 750만원 지원


5. 추가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해당 급여에 대해 대위신청이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2. 인재채움뱅크 사업 안내문

3. 일육아동행 플래너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