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산 육아 관련 중소기업 인건비 등 지원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25-11-12 | 조회수 | 2174 | ||
| 첨부파일 | |||||
|
1.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허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 시 지원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 채용 또는 기존 인력 사용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붙임1)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문의) 3. 이와 더불어, 대체인력의 신속한 알선을 위하여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취업지원(알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재채움뱅크 사업 안내(붙임2)를 참고하셔서,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해당 급여에 대해 대위신청이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2. 인재채움뱅크 사업 안내문 3. 일육아동행 플래너 리플릿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