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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공고 제2023-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505
첨부파일

해당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근거: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내용: 붙임문서 확인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조미영(031-920-39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