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양지청 공고 제2023-1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734
첨부파일

해당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근거: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내용: 붙임문서 확인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김미선(031-920-39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