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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인정 안내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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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인정 안내>

*단기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단, 온라인 취업특강, 현장특강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가능

*단기,장기집단 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수급기간에서 1회 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가능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희망카드 36쪽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