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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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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제도 사용에 따른‘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사업 안내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6474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허용에 대한 사업주부담 완화 출산·육아기 근로자고용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 시 지원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대체인력 채용 또는 기존 인력 사용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붙임1)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문의)


- 이와 더불어, 대체인력신속알선을 위하여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취업지원(알선) 종합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채움뱅크 사업 안내(붙임2)를 참고하셔서,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인수인계 2개월 포함)

*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됨(육아휴직 일반지원금은 중복 가능)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업무분담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