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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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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6458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공고 제2021-7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여수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공고 제2021-77호
   ○ 공고 방법: 여수지청·광양고용센터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 12. 28. ~ 2022. 1. 11.(15일간)

2021. 12.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