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가족돌봄지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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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14 | 조회수 | 627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종료 안내 > 1.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2년 한시 운영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기한: 2022.12.16(금)까지 2. 2022년도 한시 사업은 2023년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ㅇ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께서는 ㅇ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신청기한 내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붙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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