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5대 빈발분야 부정청구 대상 (예시) | |
| |
① 산업자원 분야 | •(연구개발비)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 ②보건복지 분야 | •(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급여)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부정청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③고용노동 분야 | •(일자리사업)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실업급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 ④농림수산 분야 | •(농업직불금)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직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 ⑤환경 분야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 |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