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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24.5.1~7.31.).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482
첨부파일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5대 빈발분야 부정청구 대상 (예시)

 

 

 

산업자원 분야

(연구개발비) 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

보건복지 분야

(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급여)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부정청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고용노동 분야

(일자리사업)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실업급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농림수산 분야

(농업직불금)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직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환경 분야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 200-7971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