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안내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55
첨부파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사항 안내

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 중)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 고령자 (만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 1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③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훈련연계형 중심 운영
  - 직무수행 + 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 참여기업 요건 강화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 체계적인 운영 지원
 - 기업지원금 확대 [최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