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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654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