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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53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 

1. ‘22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 09:00부터 ‘22.10.31.()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붙임2(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3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2. ‘22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붙임1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