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및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중복 제한 관련 처리 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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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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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및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중복 제한 관련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정부지원은 고용보험법령상 중복지원 대상으로 지원 제외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참조) - 다만, 국고 보조금(또는 지방비)로 지급한 기관보육료 인건비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차액만큼 지원대상이 됨. ▣ 대체인력지원금 제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지원 국고보조금의 범위 (1)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대체인력지원금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비율(영아반 80%, 유아반 30%) 만큼 공제후 차액분 발생시에만 지원 가능 - 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 인력은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지원 (2) 직장어린이집 - 대체인력지원금에서, 정부 보조금 보육교사 인건비(중소기업 120만원, 대기업 60만원)를 공제후 차액분 발생시에만 지원 가능 - 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 인력은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지원 (3)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 대체인력지원금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영아반 기관보육료의 62.9%(기관보육료 중 원장 등 제외한 보육교사 인건비 비율)를 공제후 차액분 발생시에만 지원 가능 (※ '25년 기관보육료: 0세반-629,000원, 1세반-342,000원, 2세반-232,000원) - 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유아반 보육교사,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 인력은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금 신청시 참고사항 -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1)월별총계정원장, (2)신청기간분 원내 반별(연령별) 원아수 및 담임수 확인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월별 총계정원장 출력방법: 지자체보육통합정보시스템 > 표준회계관리시스템 > 회계상세정보 - 대체인력 지원금액은 월최대 60만~120만(사업주 지급 임금의 80%가 해당액 미만시 그 만큼만 지급)으로, 대부분의 1차 50% 신청시엔 기관보육료 공제후 차액이 발생하지않아 지급이 불가하오니 나머지 50%를 포함한 100% 금액을 최초신청할 시에 그 차액분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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