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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 안내(2회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2-14 조회수 147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에 의한 민원 처리 지연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2-300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라. 공고기간: 2022.12.14.~2022.12.2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