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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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5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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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부터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고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게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