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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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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01-30 | 조회수 | 2405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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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는 고용보험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제출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창출참여→해당사업 신청→신청 입력
▶ 진행절차 ① 사업계획서 접수(사업주) ⇒ ② 심사 및 승인 통보(고용센터) ⇒ ③ 지원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④지원금 신청 ⇒ ⑤ 지원금 지급(지원요건 충족시)
▶ 고용창출장려금 단위사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시간선택제 고용지원(신규창출) - 국내복귀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①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 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의 일부(직접 지원 및 융자)를 지원 ②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제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④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⑤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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