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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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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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구직자에게는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에는 우수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경험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34세 이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년 960만원 신청 가능 ★ (50세 이상) ‘신중년적합직무지원’참여신청 승인후 정규직 채용시 최대 1년 960만원 신청 가능
Ⅰ.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 (* 피보험자수 기준일: 신청일 기준 직전 월말 기준)
Ⅱ. 지원내용 1. 훈련연계형(1개월~3개월,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범위 내 운영) ① 참여자 1인당 1개월 최대 50만원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기업 지급 ② 참여자 1일 최대 7.1만원, 1개월 최대 140만원 고용센터 직접 지급 ※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시 1개 월마다 190만원(3개월 기준 1인당 최대 570만원*) * 기업에서 참여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참여수당으로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교육 시간에 따라 책정된 프로그램 운영수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 2. 체험형(20일~30일, 1일 4시간) ① 1인당 식비, 교통비 등 실비 1일 2.2만원(고용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지급) ② 1인 멘토링 수당 참여자 1인당 10만원 3.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40% 이내 모집 가능
Ⅲ. 문의 1. 고용노동부 정읍고용센터(063-530-7515) 및 홈페이지 신청: www.kua.go.kr 2. (운영기관) ㈜베스트인 본사 ① 연락처: 063-714-3695 / 3769 ② 이메일: bestin1224@hanmail.net - 신청방법: 신청서/운영계획서 작성*>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운영기관에 직접 제출>참여자 연계>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운영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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