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413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구직자에게는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에는 우수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경험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34세 이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최대 1960만원 신청 가능

(50세 이상) 신중년적합직무지원참여신청 승인후 정규직 채용시 최대 1960만원 신청 가능

 

Ⅰ.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 피보험자수 기준일: 신청일 기준 직전 월말 기준)

 

Ⅱ. 지원내용

  1. 훈련연계형(1개월~3개월, 14~8시간, 120~40시간 범위 내 운영)

     ① 참여자 1인당 1개월 최대 50만원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기업 지급

     ② 참여자 1최대 7.1만원, 1개월 최대 140만원 고용센터 직접 지급

      ※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시 

          1개  월마다 190만원(3개월 기준 1인당 최대 570만원*)

       * 기업에서 참여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참여수당으로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교육 시간에

           따라 책정된 프로그램 운영수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

  2. 체험형(20~30, 14시간)

    ① 1인당 식비, 교통비 등 실비 12.2만원(고용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지급)

    ② 1인 멘토링 수당 참여자 1인당 10만원

  3.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40% 이내 모집 가능

 

Ⅲ. 문의

  1. 고용노동부 정읍고용센터(063-530-7515) 및 홈페이지 신청: www.kua.go.kr

  2. (운영기관) 베스트인 본사

   ① 연락처: 063-714-3695 / 3769 이메일: bestin1224@hanmail.net

     - 신청방법: 신청서/운영계획서 작성*>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운영기관에 직접 제출>참여자 연계>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운영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