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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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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532
첨부파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 이상이며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청년.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대상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 (지원제외 청년)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가능)

***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역주력산,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인 이상도 가능(필요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확인)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신청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운영기관)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

(기업 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문의처 및 운영기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기관 또는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210 및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으로 문의요망

* 아래 사업 운영기관중 한 곳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전북지회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1(효자동)

063-213-2356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

063-280-1150

베스트인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3, 21(금암동)

063-715-3596

()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7, 5(송천동)

063-282-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