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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를 응원합니다! 25년 개정 육아3법 안내
작성자 강민영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98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정읍고용센터입니다.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육아3법이 개정됨에따라
육아휴직ㆍ육아기 보장 범위 확대 및
개편사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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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개편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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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중 지원급여 전액 지급
.기존: 육아휴직 중에는 보장액 150만원 중 75% 지급 (1,112,500원) 후 복직 후 적립된 사후지급금 25% 지급 (375,000원)
..........* 기존에 적립했던 사후지급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직 후 지급)
...........'25년 1월 이후 사용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후지급 발생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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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보장액 증가: 기존 일반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 160만원
....................................6+6 특례 보장범위 200만원~ 450만원 -> 250만원~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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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육아휴직 지원 기간 확대: 동일 원아로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이 확인되면 6개월 추가 사용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부모는 1년 6개월 보장('25.2.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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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전환 범위 확대: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로 사용시 2배로 보장
......* 한 원아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
..............기존: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잔여 육아휴직 6개월을 육아기로 전환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사용 가능
..............현행법: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잔여 육아휴직 6개월을 육아기로 전환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사용 가능 
........................기본 보장 1년 + 전환 분 1년 사용 (6개월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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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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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최소 1달 전에 사업주에게 고시
사업주: 개시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제출 (인터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인터넷 처리 경로: 고용24 - 사업주 - 확인및 신고
근로자
- 개시 후 한달 후 해당 제도 급여 신청
..인터넷(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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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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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사업주 지원제도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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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63-530-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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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개편사항은 붙임자료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참고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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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ㆍ육아기 문의: 063-530-7513
출산전휴 휴가 등 문의: 063-530-7515
사업주 지원금 등 문의: 063-530-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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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