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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276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서류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2.08. ~ 2022. 12.2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