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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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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49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9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 1. 18 ~ 2023. 2.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