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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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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197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3.10 ~ 2023.3.2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