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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156
첨부파일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게 부당이득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지원금) 관련하여 처분사전통지서와 반환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3.17. ~ 2023.4.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