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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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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249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반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5.23. ~ 2023.6.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