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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224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종료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1. ~ 2023.6.1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