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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4-57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01 조회수 459
첨부파일
[고양지청 제2024-57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4. 10. 30.2024. 11. 1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