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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제2024-5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01 조회수 523
첨부파일
[강원지청 제2024-5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5항제6,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2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