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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제2024-1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05 조회수 301
첨부파일
[대구서부지청 제2024-1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및 제15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 2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11. 4. 2024. 11. 2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