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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취업장려수당(2011.1.1~2011.4.30 기간동안 취업한 경우)
등록일자 2011-01-03 조회수 4231
서식구분 취업지원
서식파일
견본파일

취업장려수당 지원금액

구직자가 목포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2011.1.1.~2011.4.30. 기간에 빈 일자리에 취업하여 1개월을 근무하면 30만원, 6개월을 근무하면 추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빈 일자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하면 총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2011.1.1.~2011.4.30. 기간동안

2.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3.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4. 3개월 이상, 주 소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 1개월~6개월간 근무할 경우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중도에 알선받은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은 중지되며,

7. 이전에 1번이라도 취업장려수당을 지급 받은 구직자는 `11년도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 취업지원팀(061-280-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