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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취업장려수당(2011.1.1~2011.4.30 기간동안 취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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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1-01-03 | 조회수 | 4231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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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장려수당 지원금액 ◈ 구직자가 목포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2011.1.1.~2011.4.30. 기간에 빈 일자리에 취업하여 1개월을 근무하면 30만원, 6개월을 근무하면 추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빈 일자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하면 총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1. 2011.1.1.~2011.4.30. 기간동안 2.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3.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4. 3개월 이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 1개월~6개월간 근무할 경우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중도에 알선받은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은 중지되며, 7. 이전에 1번이라도 취업장려수당을 지급 받은 구직자는 `11년도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 취업지원팀(061-280-05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