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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및 서식
등록일자 2022-03-03 조회수 234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2. 1. 1. 시행에 따라 시행 지침 및 신청서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지원요건

 

1.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2. 근로기간이 1년초과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60세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사업장 내 이중취득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주의) 해당근로자 요건

월 평균 근로자수 신청 분기 내  매월말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로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 되었거나

      -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초과하여 계약한 사람

        (예시: 2022.1.1.~2022.12.31. 근로계약기간 설정한 경우 1년 초과X 대상에 해당 안함)

      -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지원수준: 분기별 고령자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분기별 신청으로, 해당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온라인 www.ei.go.kr)에 신청

 

 

*신청서 외의 추가서류

1.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2.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

3. 해당분기의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