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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촉진장려금 서식
등록일자 2022-06-02 조회수 329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안내 및 서식 입니다

 

지원요건 및 제외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제외요건

 

지원인원 한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원한도 피보험자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림)

    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전 보험연도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을 한도로 지원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을 한도로 함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고용보험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최저임금법 제5)

사업주(사업장)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사업장)와 같은 경우.

(관련 사업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또는 최종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수·합병 등)에게 고용된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

(친인척 채용)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 혈족인척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사업주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외

(중복지원)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장려금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보조받는 경우

(보험료 체납)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재학생인 경우

 

<제출서류>

서류 제출시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원본 (앞면 신청서/뒷면의 신규채용자 명부 작성)

    - 반드시 대표자 직인 또는 도장으로 날인(서명 불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

- (예시) 급여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325일 채용시 최초 장려금

             신청기간:  3.25.9.24.

         (9월분까지 임금지급 후 3월부터 9월까지의 7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첨부)

3. 월별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 사업주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1

    -  근로자 임금수령내역통장사본 1

4. 근로계약서 사본 1

5.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원본) 1

6.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확인서(원본) 1

7. 계좌번호가 표시된 사업장 명의 통장(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설된 계좌) 사본 1

    - 최초 신청·변경 시에 한함(장려금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 복지카드 등 중증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여성가장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1,2,3,4,의 서류는 매회별 제출하며 5,6,7은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 두 번째

   부터는 제출하지 아니 합니다.

* 출근부는 일일 작성관리 하시고 출장점검시 확인 받은후 사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www.ei.go.kr )으로 접속하여 기업회원 로그인후 고용창출장려금 하위메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란에 입력한후 붙임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파일첨부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추셔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팩스접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