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22년 고용촉진장려금 서식 | |||
---|---|---|---|
등록일자 | 2022-06-02 | 조회수 | 329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안내 및 서식 입니다
지원요건 및 제외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제외요건
지원인원 한도
○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원한도 피보험자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단,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전 보험연도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명을 한도로 지원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을 한도로 함
ⓐ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고용보험 취득)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최저임금법 제5조) Ⓔ 사업주(사업장)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사업장)와 같은 경우. Ⓕ (관련 사업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또는 최종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수·합병 등)에게 고용된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친인척 채용)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 혈족․인척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사업주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외 Ⓙ (중복지원)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장려금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보조받는 경우 Ⓚ (보험료 체납)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재학생인 경우
<제출서류> ※ 서류 제출시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원본 (앞면 신청서/뒷면의 신규채용자 명부 작성) - 반드시 대표자 직인 또는 도장으로 날인(서명 불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예시) 급여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3월 25일 채용시 최초 장려금 신청기간: 3.25.∼9.24. (9월분까지 임금지급 후 3월부터 9월까지의 7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첨부) 3. 월별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주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1부 - 근로자 ‘임금수령내역’통장사본 1부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원본) 1부 6.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확인서(원본) 1부 7. 계좌번호가 표시된 사업장 명의 통장(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설된 계좌) 사본 1부 - 최초 신청·변경 시에 한함(장려금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 복지카드 등 중증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여성가장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 1,2,3,4,의 서류는 매회별 제출하며 5,6,7은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 두 번째 부터는 제출하지 아니 합니다. * 출근부는 일일 작성관리 하시고 출장점검시 확인 받은후 사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www.ei.go.kr )으로 접속하여 기업회원 로그인후 고용창출장려금 하위메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란에 입력한후 붙임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파일첨부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추셔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팩스접수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