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서식('22.7.18.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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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7-20 | 조회수 | 179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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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홈페이지 신설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을 첨부파일로 게시해두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시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원본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 (지원대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②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사업주 부담 임금의 80% 한도)
○ (지원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30명), 신생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 기준(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한도) □ (지원요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가입 ○ (사업주)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있는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지원 제외 ○ (근로자) 구직등록 미필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인척, 재학(휴학)생 등 지원 제외 ○ (감원방지) 지원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시 지원제외 □ (신청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 후 고용센터(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증빙서류, 근로자 확인서(전 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고) ○ (지원절차) 아래 첨부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