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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서식('22.7.18.이후)
등록일자 2022-07-20 조회수 179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24 홈페이지 신설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을 첨부파일로 게시해두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시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원본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사업주 부담 임금의 80% 한도)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30), 신생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 기준(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한도)

(지원요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가입

(사업주)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있는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구직등록 미필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인척, 재학(휴학)생 등 지원 제외

(감원방지) 지원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시 지원제외

(신청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 고용센터(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증빙서류, 근로자 확인서(전 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고)

(지원절차) 아래 첨부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