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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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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청년 신규채용 지원)
등록일자 2022-09-28 조회수 194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연번

운영기관명

담당자(문의처)

1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4)

jbef3393@daum.net

2

사단법인이엘티에스연구원전주지사

(063-251-8084)

elts-ij@naver.com

3

베스트인전북지사

(063-715-3596)

bestin3596@naver.com

4

제이비커리어

(063-272-8219)

jbcareeryt@daum.net

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전북지회

(063-213-2356)

innobizjb@naver.com

6

전주상공회의소

(063-280-1153)

work35@daum.ne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34세 미취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단, 일부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가능)
* 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지원하며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조건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최대 960만원)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4. 청년의 채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2.1.1.이후 채용, 위의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단,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5.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참여신청 및 승인(기업<=>운영기관)  =>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청년) =>장려금 신청(기업->운영기관)=>장려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6. 어디어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방문하여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