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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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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05 | 조회수 | 156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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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개요와 참여신청서를 게시합니다. □ 사업내용 ㅇ(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지원요건) 지원제외(붙임)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6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 붙임 참고)*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붙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근로자는 제외)
ㅇ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ㅇ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 장려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ㅇ(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