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독촉) 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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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9 | 조회수 | 6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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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9. 9. ~ 2025. 9. 23. (15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이우연(☎ 031-850-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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