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미래청년육성사업) 부당이득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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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14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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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미래청년육성사업) 참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 통지 공문을 3회(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지, e-메일)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연락두절'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70호 ○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2.12.9.~ 2022.12.23.(15일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