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 관련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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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39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 우리 지청은 붙임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검토 중 피보험자 피보험 취득일 확인 등의 민원 서류 보완 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에 관한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5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3. 1. 18. ~2023. 2. 1.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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